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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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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8.03.26 |
조회수 | 574 | ||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안내」 ○ 일제단속기간 : 2018. 4. 01. ~ 6. 30.(3개월간) ○ 중점단속기간 : 2018. 5. 21. ~ 6. 01.(2주일간) ○ 단속지역: 전주, 완주, 김제, 무주, 임실, 진안 ○ 단속대상 : 양귀비·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 사범 -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 합동단속반 : 전주지방검찰청, 도· 시· 군 ○ 불법 마약류 등 신고전화 - 완주군보건소 의약관리계 290-3042, 3041 - 전주지방검찰청 259-4454. 붙임 1. 2018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시행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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