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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완주군-경찰서 합동 체납차량음주운전 단속

번호판 영치예고, 자진납부 유도 활동

 

완주군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해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벌였다.

 

22일 완주군은 최근 봉동읍 둔산리 일원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번호판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실시간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스마트영치시스템을 활용했다.

 

군은 현장에서 체납이 확인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체납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차량인 경우에는 독촉 및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함께 단속을 벌인 경찰은 음주단속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차량 통행이 많은 인구밀집지역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군민들이 음주운전은 물론 체납세에 대해서도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재정관리과 290-2343> 

 

경찰서합동음주체납차량단속(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