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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 제목 완주군, 재산세 96억 원 부과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3-09-15

완주군, 재산세 96억 원 부과

주택 2기분 7.1% 증가, 토지는 5.9% 줄어

 

 

완주군이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6억 원 부과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10월 31일까지 미납시 매월 0.75%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토지분은 전반적인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지난해보다 5.9% 감소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이므로 9월 재산세 납부는 10월 4일까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완주군 ARS시스템(1588-256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10월 31일까지 미납시 매월 0.75%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재정관리과 290-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