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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2차)>

 

1. 목 적

   ⊙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 제출한 자

3. 지원 유종 및 단가

  ⊙ 유     종 : 경유, 휘발유

  ⊙ 기준단가 : 경유 ℓ당 322원, 휘발유 ℓ당 276원(3~6월 구입량 기준)

4. 지급기준

  ⊙ 사업신청기간 : 10월 18일 ~ 11월 4일까지

     - 예산부족시 부족한 예산비율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 사용실적 기준 : 2022.1.1. ~ 2022.6.30. 기간 중 4개월분

     - ’22년 3월~6월 실제 구입량을 지급하되, ’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급할 수 없음

     - 단, ’22년 1월 또는 2월 구입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월 단가 경유 157원, 휘발유 159원,

           2월 단가는 경유 208원, 휘발유 208원 적용

  ⊙ 농업(법)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 (경유+휘발유 총 1만리터)

5.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타 지역(전주 익산 등) 주소지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가능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 (290-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