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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2023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1. 목 적

  ⊙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 도모

 

2.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 제출한 자

  ⊙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1차 신청자 제외

 

3. 지원 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 등

  ⊙ 기준단가 : 경유 303원/ℓ, 휘발유 261원/ℓ, 등유 257원/ℓ 등

 

4. 지급기준

  ⊙ 사업신청기간 : ~ 5월 31일까지

  ⊙ 사용실적 기준 : 2022. 7월 ~ 12월에 사용한 면세유      

 

5. 신청·접수

  ⊙ 지참서류 : ①본인명의 통장사본 ②면세유류 구입카드

  ⊙ 작성서류 : ③사업신청서와 개인정보 조회·제공 동의서(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작성)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 (290-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