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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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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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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이동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등록전환 : 1,400원(1필지)
토지(임야)합병 : 1,000원(합병 전 1필지)
등록사항 정정 : 무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축척변경 : 1,400원(1필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용 신청:1,400원(1필지)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하단 참조)
신청서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신규등록신청(3일)
  • 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분할신청(3일)
  • 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합병신청(5일)
  • 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지목변경신청(5일)
  • 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등록사항 정정신청(3일)
  • 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등록전환신청(3일)
  • 1

    접수(열린민원과 지적팀)

  • 2

    처리(열린민원과 지적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규등록
  • 신규등록 신청
    •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분할신청
    •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없음
  • 지목변경신청 : 없음
  • 등록사항 정정
    •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 (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 등록전환 신청 : 없음
분할신청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합병신청
  • 없음
지목변경신청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사항정정신청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등록전환신청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7조 ) ( 제78조 ) ( 제79조 ) ( 제80조 ) ( 제81조 ) ( 제84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3조 ) ( 제64조 ) ( 제65조 ) ( 제66조 ) ( 제67조 ) ( 제82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0조 ) ( 제81조 ) ( 제82조 ) ( 제83조 ) ( 제84조 ) (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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