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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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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100%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건축물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6조)
    • 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② 건축물 또는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건축물 해체감리 완료보고서(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 제출)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실
  •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완료 건축물
검토사항
  • ①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철거공사 적합여부
  • ② 폐기물 등 환경유해 요인 처리과정 적합여부
  • ③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복합민원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등)
유의사항
  •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 1

    신청(민원인)

  • 2

    접수

  • 3

    검토(건축허가과)필요시 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

  • 4

    결재(군수)

  • 5

    결과통보(민원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완주군에 이의신청 가능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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