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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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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급여의 신청

100%

국민기초생활보장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급여의 신청

  •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 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 신청장소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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