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100%
- 장애인연금
-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의료비 지원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발급 및 검사비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 줄산비용 지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ㆍ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신청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 수행기관 : 우석대학교 부속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