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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입방법 및 문의 연락처

100%

절차안내

  • 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3월)임.

보험가입절차

보험가입안내
  •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 안내
  • 간담회-설명회 개최
보험가입안내
  • 전화 : 풍수해보험 대표전화
  • 직접방문 : 해당 지자체 내 보험창구 보험담당자
  • 마을단위 순회 계약상담
    ※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보험가입안내
  • 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 약관설명 및 보험계약자 준수사항 주지
보험증권 발급
  • 보험증권 발급
  • 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
풍수해보험 가입시 제출서류 : 해당보험사가 요청하는 필요서류

가입방식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식
구 분 내 용
① 개별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Ⅰ,Ⅲ)
보험사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료 영수,
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일반적)
② 단체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Ⅱ)
지자체(시·군·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구성하여 주민부담보험료
10%할인혜택 부여
개별가입방식(Ⅰ, Ⅲ)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
  •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협조
개별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
  • 1

    보험가입안내

  • 2

    가입신청 및 청약서 작성

  • 3

    현장실시(필요시)

  • 4

    보험료 납입 및 책임개시

  • 5

    보험증권 약관전달(방문 또는 우편)

단체가입방식(Ⅱ)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예: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가입자 리스트)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단체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
  • 1

    가입안내 가입동의서 배포

  • 2

    가입동의서 취합

  • 3

    단체보험 계약체결(서명)

  • 4

    보험료 납입(이체)

  • 5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전달

단체가입시 주체별 역할
  • 주민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등 ⇒ 가입동의서 접수(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이장 : 가입동의서 취합(← 주민), 가입동의서 전달(→지자체)
  • 지자체 : 가입동의서 취합(주민, 이장, 읍·면·동 등), 단체계약 체결(시·군·구), 가입동의서 전달(보험사)
  • 보험사 : 지자체 방문 상품설명회 및 상담, 단체계약 체결 및 가입동의서 접수, 단체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등

고객이 알아야 할 약관의 세부사항

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
  •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보험회사는 청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 회사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타인을 위한 계약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자(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계약의 무효
  •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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