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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소양면
- 등록일 2023-03-16
- 연락처 063-290-357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 1. 1. ~ 12.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원대상 아님]
? 지원기준 : 중위소득 60%(3인가구, 2,661천원)이하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
? 신청방법 : 소양면사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