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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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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소양면
  • 등록일 2023-03-16
  • 연락처 063-290-357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 1. 1. ~ 12.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원대상 아님]

? 지원기준 : 중위소득 60%(3인가구, 2,661천원)이하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

? 신청방법 : 소양면사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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