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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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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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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사업 지원품목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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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사업 대상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①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②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품목 :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 기기 38개 품목[붙임참조]

신청장소 : 소양면 맞춤형복지팀

 

 

문의사항 : 장애인보조기기 상담(1670-5529)/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063-230-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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