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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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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소양면
- 등록일 2024-03-08
- 연락처 063-290-3565
- 첨부파일
❍ 교부사업 대상자(①,②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①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②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품목 :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 기기 38개 품목[붙임참조]
❍ 신청장소 : 소양면 맞춤형복지팀
❍ 문의사항 : 장애인보조기기 상담(☎1670-5529)/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063-230-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