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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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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4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2)

 

❍ 신청기한 : 2024. 4. 16(화)까지  

 

❍ 사 업 량 : 36대 내외(저속차량표시등 기준)

 

 사업대상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사업비 : 3,450,000(국비1,380,000/도비621,000/군비1,449,000)

  * 총예산(12,000,000) - 1차 지출금액(8,550,000) = 3,450,000

 

 사업내용 경운기트랙터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등화장치 저속차량 표시등방향 지시등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

    (신제품 교체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 농기계 1대 당 등화장치 1개 부착(잔여예산 발생시 농기계 안전교육 집행)

 

❍ 사업기간 : 2024년 4월 ∼ 5 

 

❍ 제품선정 :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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