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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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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일손이 부족한 많은 어가에서는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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