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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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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100%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동사무소(또는 시,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간 이용할 수 있음 

 

 사 업 비 : 16,200천원 ( 4,050 10,530 자부담 1,620)


 사 업 량 : 3 (당초 2 → 3명 변경)

 

 지원일수 : 최대 90


 지 원 액 : 90,000/1일 기준 90% (81,000) 지원

   * (예산범위내 출산여성농업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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