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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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4-04-25
- 연락처 063-290-3427
- 첨부파일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사 업 비 :
16,200천원 (도 4,050 군 10,530 자부담 1,620)
○ 사 업 량 : 3명 (당초 2명 → 3명 변경)
○ 지원일수 : 최대 90일
○ 지 원 액 : 90,000원/1일 기준 90% (81,000원) 지원
* (예산범위내 출산여성농업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