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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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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과 및 납부근거

    -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 기준) 및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나. 의무자조금 산정기준

    -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1㎡당 5원 기준으로 구간 산정

    - 2,000㎡이하 10,000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 '23년도 미납자는 미납금액 포함 부과

 

  다.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번호, 금액 확인하여 납부

    - 고지서 뒷면에 자조금 산정 필지 세부내역 확인

     ※ 필지내역 오류시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8-6332) 연락

    - 고지서 분실 및 받지 못한 경우

      1) 마늘 자조금 통합 포털(http://fund.farmmap.kr/gamm)에서 농가 정보 인증 후

         납부 정보 확인(모바인전용)

      2) 위 방식으로 확인이 안될 경우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에 '24년산 마늘경작신고서 작성 후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메일(korea@garlic.or.kr) 및 FAX로 전송

      3)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일 경우 행정사무소, 농협을 방문하여 마늘 경작신고서 작성 후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FAX 전송(044-716-9122)

      4)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 위탁체결한 행정사무소 및 농협은 마늘자조금 통합 포털 사이트 접속 후 납부고지서 출력

    - 기타문의 :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

 

  라. 납부기한 : '24년 5월 31일

  

 

 

  마. 협조요청 : 마늘자조금 납부 독려 마을 방송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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