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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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 안내(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4-05-09
- 연락처 063-290-3036
- 첨부파일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어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등 지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