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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접수 : ~ 2025. 2. 3.() 18:00 까지

지원조건

연수생

- 수생에게 교육훈련비 지원(80만원 한도, 37개월)

- , 매월 10(1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선도농가

- 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교수 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 교수수당은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내방(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290-3276)

대상 확정 및 실습교육 추진 : 2월 이후

선도

농가

구비

필수

서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 운영계획서 :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붙임 7)

보안서약서(붙임 9)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10)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농업경영체등록증

해당자

- 교육이수 확인서 등 첨부서류 구비 제출

귀농

연수생 구비

필수

서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4)

보안서약서(붙임 9)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10)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포함)

해당자

-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이수 확인서 등 첨부서류 구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