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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2025-01-08
- 연락처 063-290-3276
- 기간 2025-01-08 ~ 2025-02-03
- 첨부파일
<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신청접수 : ~ 2025. 2. 3.(월) 18:00 까지
❍ 지원조건
【연수생】
- 연수생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단,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선도농가】
-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교수 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교수수당은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내방(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290-3276)
❍ 대상 확정 및 실습교육 추진 : 2월 이후
선도 농가 구비 필수 서류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 운영계획서 :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③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붙임 7) ④ 보안서약서(붙임 9)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10)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⑥ 농업경영체등록증 |
해당자 | - 교육이수 확인서 등 첨부서류 구비 제출 |
귀농 연수생 구비 필수 서류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②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4) ③ 보안서약서(붙임 9)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10)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포함) |
해당자 | -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이수 확인서 등 첨부서류 구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