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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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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8.09.28 |
연락처 | 0000 | 조회수 | 303 |
유형 | 토지/주택  | ||
지역 | 완주군  | ||
2018.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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