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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
2024년 완주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인 모집 공고 안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인 모집 공고 완주군에서는 빈집을 재생 ·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귀농 ‧ 귀촌인 , 청년 , 65 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 장애인 , 신혼부부 , 마을 ( 문화 ) 활동가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무상 임대하는 ‘ 희망하우스 ’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 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4. 3. 완 주 군 수 1. 공모개요 ○ 사 업 량 : 1 동 ○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 내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필수 ) ○ 입주대상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귀농 ‧ 귀촌인 , 청년 , 신혼부부 , 65 세이상노인 및 부양자 , 장애인 , 마을 ( 문화 ) 활동가 외국인근로자 등 ○ 예산지원 : 동당 최대 25,000 천원 ( ※ 자부담 5% 이상 ) ○ 지원조건 : 빈집을 수선 · 정비 ( 리모델링 ) 하여 4 년동안 무상임대 2. 공모신청 ○ 신청장소 : 완주군청 건축허가과 ( 주거복지팀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 신청서식 : 붙임 1 참조 ○ 신청기한 : 2024. 3. 12 ~ 4. 12. ( ※ 사업희망자 미달시 상시모집 ) 3. 심의 및 결정 ○ 심의방법 : 공모에 참여한 시설물 현장실사 및 소유주 면담 등을 통해 결정 ○ 심의항목 : 소유권 확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완주군 빈집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 (1 등급 ,2 등급 ) 대상 , 시설물의 노후도 , 입주대상자별 접근성 , 투자비용 적정여부 , 소유주의 무상임대의지 등을 종합 심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진행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 사업대상 결정 → 임차인공모 → 완주군수와 건물주간 협약체결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사업추진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 , 공사시행 ( 준공 )] → 보조금지급 → 임차인 입주 4. 기타사항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 공사감독 ,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완주군 담당공무원이 총괄하며 ,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 하고 ,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을 하며 , 임대료는 무상으로 4 년간 임대하여야 함 ( 주택 유지 · 관리비 등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호 협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임대보증금 설정 가능 )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 개월 전부터 1 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 하여야 하며 , 만약 무상임대 및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입주자는 대상주택 확정 시 모집 ( 임대자가 직접 지정 가능함 ) 5. 문의사항 : 완주군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 ☎ 063-290-2885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