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2026-07-01 ~ 2026-07-07
종료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안내
◦ 지정신청 기간 : 2026. 07. 01. ~2026. 07. 07.(7일/근무시간내)
◦ 신청대상 :「완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접 수 처 : 완주군청 경제정책과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부동산실거래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보존등기 확인) 등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