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예방접종) 명령 이행 철저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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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천면 | 작성자 | 2023.05.19 |
연락처 | 063-290-3776 | 조회수 | 97 |
2023.5.10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명령(예방 접종)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 가축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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