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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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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산림 완주군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지원
    완주군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지원 올해 총 330ha 지원 계획   완주군이 내달부터 개인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한다.   14일 완주군은 오는 3월부터, 산림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개인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조림, 숲 가꾸기, 임목생산, 임업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경영계획이다.   완주군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00ha의 공·사유림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총 330ha의 사유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수립·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며, 이번에 신청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완주군이 직접 산림기술자에게 의뢰하고 작성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해, 산주들은 산림경영의 주체로서 세제혜택도 받고 체계적이고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290-2725>    
    2020-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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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산림 완주군 고구마?콩?당근 지원나선다
    완주군 고구마?콩?당근 지원나선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품목 확정   완주군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품목으로 고구마, 콩, 당근을 확정했다.   13일 완주군은 2020년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라북도 가격안정지원 확정품목(7개 품목)을 제외한 고구마, 콩(흰콩, 콩나물콩), 당근 3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 생산해야한다. 또한 품목 파종 전·후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에 계통출하를 이행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역농협 및 완주군조합공동법인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이상~1만㎡(3,000평)이내다.   4월부터 7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 완주조공에서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시장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 최저생산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촌진흥청)보다 낮을 시 차액 (100%)이 지원된다. 보상금은 매년 예산에 군비 5억을 편성해 지원한다.   김재열(위원장) 경제산업국장은 “읍·면의 홍보채널(현수막, 홈페이지, 이장·부녀회장 회의, 영농교육, 지역농협 회의 등)을 총망라해 신청에 누락돼 보상을 못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가격안정지원 확정품목은 마늘, 노지감자, 생강, 건고추,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이며, 양파는 주산단지로 채소류 가격안정사업으로 국비 지원한다.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290-3222>  
    2020-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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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산림 완주군,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사업 추진
    완주군,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사업 추진 이달 말 대상자 확정해 연말 완료 목표   완주군이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완주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 30% 및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 대상이며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300만원, 기타 지붕은 최대 150만원까지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말까지 확정해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축과 (063-290-2873)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건축과 290-2873>  
    2020-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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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산림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영농폐비닐 kg당 최대 100원 보상금 지급   완주군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12일 완주군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비닐, 농약병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폐비닐, 농약병 이외 영농폐기물은 무상 수거를 실시한다.   수거보상금은 영농폐비닐의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되며 각각 kg당 80원~100원이 지급되며, 농약병은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봉지로 구별되어 kg당 300원∼3,680원을 지급한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도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완주군은 이달 말까지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인 폐비닐, 농약빈병을 집중수거하고 있다.   또한 완주군은 영농폐기물의 보관·수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관내에 공동집하장 2개소를 추가설치하기로 했다.   영농폐기물은 품목별로 구분해 마을별 집하장 또는 수거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 후 한국환경공단(063-211-7201) 또는 완주군청(063-290-2674)로 연락할 경우 수거처리 된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을 방치, 투기, 소각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수거보상금 제도를 활용하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환경과 290-2674>  
    2020-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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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산림 완주군,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
    완주군,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 내달 1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농산물품질관리원서 접수   완주군이 논 이모작 직불금을 접수받는다.   10일 완주군은 내달 13일까지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인 논 이모작 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논이모작직불금은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상품목(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이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2019년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지전용 신고·협의,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주군은 신청 접수 후 이행 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11월에 1㏊당 5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형순 식량자원팀장은 “금년도에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첫해로 직불제 체계가 크게 변화되는 만큼,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담당부서 기술보급과 290-3303>  
    2020-0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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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산림 완주군, 불법소각 예방활동에 나서
    완주군, 불법소각 예방활동에 나서 “깨대, 고춧대 등 소각도 불법소각”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대료   완주군이 미세먼지 해결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예방활동에 나섰다.   7일 완주군은 내달부터 본격적인 불법소각 단속에 앞서 2월 한 달간을 홍보활동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활동기간 중에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의 심각성,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방법, 폐기물 처리 지원제도 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관내 불법소각 취약지 50여 개소에 플래카드, 표지판 등을 설치해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폐기물 불법소각은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비닐, 농약병 등의 영농폐기물 및 깨대, 보릿대, 고춧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도 폐기물 불법소각에 포함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도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생물성 연소가 지적되고 있다”며 “쓰레기,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을 자제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환경과 290-2674>  
    2020-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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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산림 완주군, 가축분뇨 퇴비 기준 강화 홍보나서
    완주군, 가축분뇨 퇴비 기준 강화 홍보나서 내달 25일부터 검사항목서 부숙도 추가… 과태료 유의   가축분뇨를 퇴비로 사용하려면 퇴비 검사항목 중 부숙도 항목이 내달 25일부터 추가됨에 따라 완주군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재는 우분의 경우 함수율과 염분이 돈분의 경우 함수율과 구리, 아연이 계분의 경우 함수율만 기준이내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달 25일부터 축산농가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시험연구기관이나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에서 부숙도 항목을 추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주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년 2회, 설치신고를 받은 자는 년 1회 실시해야 한다.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를 생산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신고를 받은 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비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를 받은 시설은 최대 100만원, 신고를 받은 시설은 최대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부서, 읍면, 관련협회에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환경과 290-2682>  
    2020-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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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산림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카드결제 가능해요”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카드결제 가능해요” 고지서 발부해 금융기관 납부하는 불편 없애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6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2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임대료 납부 시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다시 사업소를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군은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한 농업인이 현장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즉시 농기계를 빌려갈 수 있는 원스톱 행정을 구현했다.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고산?구이?삼례(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130종 727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다량 확보, 임대하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고가의 농기계 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영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는 소양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1개소를 추가 신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290-3278>  
    2020-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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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산림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3월 25일부터 의무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3월 25일부터 의무화  완주군, 사전검사 실시     완주군이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검사를 진행한다.   5일 완주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완주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3월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으로 분뇨나 비료로 인한 농업부분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농장 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한 농가는 1년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1,500㎡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의 퇴비만을 준수하여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퇴비 시료는 농가가 직접 채취해야 한다.     채취 요령은 퇴비더미에서 15개소 지점정도 채취해 2kg 골고루 섞어 제조한 후, 그 중 500g만 취해 시료봉투에 담아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접수하면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이세자 팀장은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는 경축순환농업에 기여하지만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시 작물에 가스장애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2월중에 사전 부숙도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기술보급과 290-3312>  
    2020-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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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궁화선양대통령표창1.jpg
    농업·산림 무궁화 활짝 핀 완주군, 대통령상 받았다
    무궁화 활짝 핀 완주군, 대통령상 받았다 산림청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포상 전수식서 표창   완주군이 나라꽃 무궁화선양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다.   4일 완주군은 산림청이 개최한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포상전수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완주군은 무궁화 대표도시로 국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 꽃의 아름다운 볼거리와 체험기회 등을 제공해왔다.     산림청이 주관한 무궁화 전국축제를 9회 연속(2011∼2019) 유치·개최했으며, 무궁화동산 공모선정으로 자치단체 중 무궁화동산을 최다 보유(3개소 2만8천본 식재)하고 있다.   또한, 무궁화전시관 운영, 전국 최초·최대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183종 보유), 무궁화 100리길 조성(1만5천본), 해외(일본, 중국) 무궁화선양활동 및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나라꽃 무궁화 조성·관리 평가에서 전국 나라꽃 무궁화명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농림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국가상징인 나라꽃 무궁화의 선양을 대표하는 자치단체로 선정돼 뿌듯하다”며 “대한민국 무궁화 대표도시로써 나라꽃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290-2718>    
    2020-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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