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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완주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피해 사실 확인된 군민 대상2년간 혜택

 

완주군이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814)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 받는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 호우피해 및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완주군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해당연도 지적측량수수료의 전액 또는 50%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을 승인했다.

 

감면대상은 완주군 전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74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서(3개월간 유효)를 발급 받고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의 경우 100% 감면,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접수는 완주군 지적측량접수창구,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로 접수 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 및 분할측량은 지적측량접수창구(완주군청 1)를 이용하면 된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수해 및 태풍으로 군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29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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