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 완주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피해 사실 확인된 군민 대상… 2년간 혜택
완주군이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8월 14일)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 받는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 호우피해 및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완주군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해당연도 지적측량수수료의 전액 또는 50%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을 승인했다.
감면대상은 완주군 전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서(3개월간 유효)를 발급 받고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의 경우 100% 감면,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접수는 완주군 지적측량접수창구,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로 접수 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 및 분할측량은 지적측량접수창구(완주군청 1층)를 이용하면 된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수해 및 태풍으로 군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290-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