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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체납차량 새벽시간 단속 강화

강제 견인, 공매 등 행정처분 강력 시행

 

완주군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된 세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25일 완주군은 주간에만 활동했던 체납차량 단속을 새벽 시간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10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 횟수 2회 이상, 체납 금액 30만 원 이상 관내(관외포함) 자동차세 체납 횟수 3회 이상(금액무관)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 원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체납 부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은 번호판 영치차량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재정관리과 29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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