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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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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가을철 산불방지에 총력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산불 발생자 엄정 대응

 

완주군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해 가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3일 완주군은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1일부터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진화차량 4대 등 진화장비 및 전문 인력을 투입해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차원에서 법에서 정한대로 과태료 부과 및 산림사범으로 처리하고, 산림인접지역(산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산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불씨로 인해 소중한 산림자원은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산불 근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29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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