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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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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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행안부 지침 따라 51일부터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만 사용 가능

 

완주사랑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16일 완주군은 행정안전부 주요지침 개정에 따라 완주사랑상품권은 앞으로 연 매출 30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 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소상공인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30억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은 소급 적용으로 등록 취소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주요지침 개정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3월 중 연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51일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완주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완주군은 조례에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개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300만원)으로 유지하고, 단체 및 법인은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개인당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으로 적용한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완주사랑상품권은 797억 원을 판매해 지역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앞으로도 꾸준히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경제식품과 29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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