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JPG


완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착수

복지실태욕구세부 실행계획 9월까지 수립예정

 

완주군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계약·TF팀을 구성해 군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 중기계획을 수립한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라 민·관이 함께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완주군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사전에 계획해 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은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중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비전 방향 제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분석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사회보장 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 등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이며, 군은 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 후 의회 및 전라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올해 수립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주요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겠다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수요와 욕구를 담아 낼 수 있는 특화된 보장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290-2152>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