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7만8119필지 오는 29일 결정공시
완주군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8119필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개별지가 산정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완주군 종합민원과와 완주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월 29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완주군 종합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여부 등의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유준옥 종합민원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290-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