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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음주운전 근절

전 직원 대상 교육 진행

 

완주군은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진희 한국교통문화연구소장을 초빙해 실제 사고사례 영상 중심으로 진행해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에 따른 처벌과 책임 공무원 신분과 유지 관계 법령 징계 처분 때 불이익 음주운전 예방 방법 등도 교육했다.

 

음주운전은 공무원의 대표적인 징계사유로, 형사상 문제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직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며 도덕을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활기찬 직장생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29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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