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도로명주소 홍보 박차
완주군이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과 개정된 주소정보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완주군은 도로명주소법이 올해 6월 9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담은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완주군 13개 읍·면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면 홍보가 아닌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비대면방식으로 도로명주소의 편리성과 개정된 주소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김연주 종합민원과장은 “개정된 주소정보체계에 맞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체적인 주소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완주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주소정보에 대한 내용은 www.juso.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290-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