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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인중개사 명찰 배부불법 막는다

무등록무자격 불법 중개행위 방지

 

완주군이 무등록·무자격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을 배부한다.

 

1일 완주군은 군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 명찰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완주군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은 전체 175명이다.

 

명찰에는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이름, 사진을 기재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명찰 배부로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불법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 될 것이라며 군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근무 중 명찰 패용을 독려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29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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