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주군, “전북도 재난지원금 1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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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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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북도 재난지원금 1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청 받아요

-14개 업종 3,009개소 대상 개소당 80만 원씩, 다음달 28일까지 접수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전북도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31개 업종 3,0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함에 의해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과 숙박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31개 업종으로, 신청일 기준 폐업중인 상태가 아니거나 202051일 이후 휴업 중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전북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시설 영업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완주지역 내 지원 대상은 3,009개소로 알려졌다.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은 1개소 당 80만 원이다.

 

신청방법은 시설대표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 여기에 통합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통합위임장, 재직증명서나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이 필요하다.

 

다만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분투 중인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북도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29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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