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주군, 거리두기 2단계로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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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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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거리두기 2단계로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정부와 전북도 방침에 맞춰 오는 28일 자정까지 3주 동안 추진

 

정부와 전북도 방침에 따라 완주군(군수 박성일) 전역이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돼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도 집합이 금지된다.

 

9일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3주 동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도 금지된다.

 

또 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등 3대 기본수칙에 업종별 방역수칙을 더하는 것이다.

 

업종별 방역수칙을 보면 노래연습장의 경우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한 뒤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하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해야 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며, 음식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이·미용업,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이나 장례식 홀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미용업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영화관과 공연장·PC방 등은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나서야 한다.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된다.

 

이밖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좌석 한 칸 띄우기는 물론 단체 룸은 50% 인원 제한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북 환자 증가 추세와 집단감염 양상을 반영해 도 차원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고발조치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주와 주민들의 관심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29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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