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주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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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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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내달 27일까지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등 중점 조사

 

완주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5일 완주군은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동일주소지내 2세대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등을 중점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관내 13개 읍·면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거해 직접 방문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으며,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얻어진 인구조사통계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조사원 세대방문 시 군민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있으니 기간 내에 정리해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29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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