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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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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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91일부터 24일까지

 

완주군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완주군은 2022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1일부터 924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522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을 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의견서에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종일 완주군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평가팀(전화 063-290-2972, 29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290-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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