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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잘못된 토지경계 바로 잡는다

용진읍 상삼지구소양면 장평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완주군 용진읍 상삼지구 769필지, 504000와 소양면 잠평지구 414필지, 238000의 지적재조사 경계가 결정됐다.

 

완주군은 지난 30일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용진읍 상삼지구와 소양면 잠평지구의 지적재조사 심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군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 조정을 실시했고,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적재조사 결과대로 심의의결했다.

 

완주군은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1183필지에 대한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경계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290-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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