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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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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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기간 30일까지

 

완주군이 202271일 기준으로 2,522필지를 결정·공시했다.

 

2일 완주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1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522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을 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의견서에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종일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평가팀(전화 063-290-2972, 29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290-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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