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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근무 추진

이민자 가족 초청 설명회 열어

 

완주군이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계절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23일 완주군은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김정은)에서 실시한 관내 결혼이민자 수요조사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계절근로자로 본국 가족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반영돼 열렸다.

 

이 자리에는 관내 국적을 취득했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들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설명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90, 5개월)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근로자들은 결혼이민자의 집이나 고용주가 마련한 숙소에서 숙식하며, 관내 농가에 배정돼 최저임금(9620/시간)을 받으며 근무하게 된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은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과 연관이 있어 무단 이탈률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신청자를 늘려 농촌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29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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