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주군,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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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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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부과

636천만원1주택자 제산세 소폭 감소

 

완주군이 주택·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636000만원 부과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인하 적용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건축물의 경우 신축건물기준가액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다소 상승해 2021년 대비 총 4.47% 상승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되며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7월에 일괄 과세된다.

 

,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납기준금액이 20만원으로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ARS시스템(1588-256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완주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5%이상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일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감면신청하지 않았어도 올해 연말까지 신청할 경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되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재정관리과 29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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