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26.02.13.()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을 개량 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100%) 지원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 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1.5% 고정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세제혜택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