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26.02.13.(금)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을 개량 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100%) 지원
대출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 비용 이내,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만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1.5% 고정금리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세제혜택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