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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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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축분뇨·퇴비 적정관리 요령 안내
- 작성자 이서면
- 등록일 2025-10-10
- 연락처 063-290-3574
- 첨부파일
1. 최근 관내에서 가축분뇨 및 퇴비 관리부실, 불법으로 유통되는 부숙토(유기성오니) 사용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환경보전을 통한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퇴비 적정관리 요령과 부숙토(유기성오니)의 적법한 용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퇴비
- 퇴비 부숙도 및 함수율 등 퇴비화 기준 준수
- 퇴비 부숙도 검사 연1~2회 실시, 3년간 기록보관 의무(축종 및 사육면적별 상이함)
- 가축분뇨․퇴비 유출․방치로 생활환경 또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함
-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퇴비 야적행위 금지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가축분뇨법 제51조)
□ 비포장 퇴비
-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공급 7일 전 공급자의 신고의무 발생
- 포장하지 않은 비료 보관시 지면에 천막․비닐을 설치하고 천막․비닐로 덮어서 보관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비료관리법 제30조)
□ 부숙토(유기성오니)
- 부숙토는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가능
- 식용 및 가축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 사용불가
- 불법 유통되는 부숙토 사용시 폐기물 매립행위가 될 수 있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폐기물관리법 제65조)
붙임 가축분뇨 퇴비 적정 관리 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