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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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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9년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구이면
- 등록일 2019-02-26
- 연락처 063-290-3598
2019년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대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1. ?지원대상 : 도내 대학 재학 결혼이민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6조에 의한
혼인귀화자
- `19.1.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 내로 되어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학비 지원금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2. 지원규모(연간)
- 일반대학: 입학금·등록금 본인 납부액의 100만원 이내 지원
- 한국방송통신대학: 입학금·등록금 본인 납부액의 50만원 이내 지원금
해당되시는 결혼이민자 대학 재학생은
2월 28일까지 면사무소로 전화 혹은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063-290-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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