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 제목 2019년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구이면
  • 등록일 2019-02-26
  • 연락처 063-290-3598

 

2019년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대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1. ?지원대상 : 도내 대학 재학 결혼이민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6조에 의한

     혼인귀화자

  - `19.1.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 내로 되어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학비 지원금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2. 지원규모(연간)

   - 일반대학: 입학금·등록금 본인 납부액의 100만원 이내 지원

   - 한국방송통신대학: 입학금·등록금 본인 납부액의 50만원 이내 지원금

 

 해당되시는 결혼이민자 대학 재학생은

 2월 28일까지 면사무소로 전화 혹은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063-290-3598) 

 

?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