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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2021년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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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양육비의 신청은 지원대상의 보호자(주민등록상 함께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신청해야함. (※ 단, 부모의 사망, 이혼.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1. 1월부터 연중 수시

보육료유아학비등의 지원 대상자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끝나는 20212월부터 신청 가능(3월 지급)

 

? 신청대상

- 지급 연령 : 2011. 1. 1 ~ 2014. 12. 31. 출생자 중 셋째 이상 자녀

– 신청 자격

①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③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신청인 : 보호자), 통장사본, 등?초본(해당자에한함) 1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