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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최근 정부는 코로라19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적 특별대책을 발표하였고,

전북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1.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2.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3. 제한 사항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이에 따라, 관내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