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등록일 2016-02-17
- 조회수 572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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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비료관리법」제11조제4항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3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비료생산업 폐업신고 제출서류
- 비료생산업 등록증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비료생산업 폐업신고 기간 : 폐업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한 비료의 종류가 2종 이상일 경우
- 비료의 종류별로 신고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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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료생산업 폐업신고 기간 : 폐업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한 비료의 종류가 2종 이상일 경우
- 비료의 종류별로 신고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