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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 FTA의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신청기한 : 2023. 1. 10.(화)

  2.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또는 붙임 신청서 작성 후 면사무소 제출)

  3. 대상품목 : 과수·과채류, 노지채소류, 특용작물 

* 다음 품목은 FTA의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으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식량 분야(11개) :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 원예·특작분야(17) :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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