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100%
- 제목 2023년 FTA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2-12-28
- 연락처 063-290-3745
- 첨부파일
농식품부에서 FTA의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신청기한 : 2023. 1. 10.(화)
2.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또는 붙임 신청서 작성 후 면사무소 제출)
3. 대상품목 : 과수·과채류, 노지채소류, 특용작물
* 다음 품목은 FTA의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으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식량 분야(11개) :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 원예·특작분야(17) :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