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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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2-09-23
- 연락처 0632903419
- 첨부파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안내
1. 사업 내용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2.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22년 1월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3.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4.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5. 신청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6. 신청방법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7. 구비서류 :
ㄱ. 신청자 신분증
ㄴ. 신청서
ㄷ.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3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ㄹ.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8. 신청접수는 읍사무소 8번창구
붙임 1. 안내문
2.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