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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적법화 농가가 아니어도 면적, 양도양수, 휴업폐업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허가를 군청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 중 상당수가 가축분뇨법 상 배출허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 이에 따라 변경된 부분에 대한 축산업(등록허가증)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축산법 제22조에 의하면 축산업 허가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변경,휴업,폐업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께서는
"3월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문의 : 290-3244 ⇒ 군 농업축산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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