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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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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9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구이면
- 등록일 2019-02-13
- 연락처 063-290-3598
<2019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내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국적취득자 대상 / 국적취득비용(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2. 지원 조건 : 관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제외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2호~제9호에 해당되는 수수료 특별
귀화요건 등 면제대상, 기타 유사중복지원 대상자
3.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읍면사무소 비치)
- 수수료 납입 영수증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통장사본 1부
4. 신청 방법 : 해당읍면사무소 및 완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