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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9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구이면
  • 등록일 2019-02-13
  • 연락처 063-290-3598

 

 

<2019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내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국적취득자 대상 / 국적취득비용(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2. 지원 조건 : 관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제외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2호~제9호에 해당되는 수수료 특별

                     귀화요건 등 면제대상, 기타 유사중복지원 대상자


3.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읍면사무소 비치)

   - 수수료 납입 영수증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통장사본 1부


4. 신청 방법 : 해당읍면사무소 및 완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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